
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넥슨지회 네오플 분회는 3일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네오플 제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기자회견에 따르면 노조의 핵심 쟁점은 지난해 ‘던파 모바일’은 출시 후 역대 국산 게임 중 사례가 없는 높은 성과를 만들어 냈으나 회사는 약속된 신규 개발 성과급(GI)의 3분의 1을 일방적으로 삭감 지급했다는 것이다. 직원들의 KI(핵심성과지표(KPI) 인센티브)의 총액도 작년 대비 55%로 축소된 점도 문제 삼았다.
KI 총액이 20% 늘어났다는 사측의 주장에는 “인원 증가 및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구성원들이 받았어야 할 GI 인센티브의 일부가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노조는 사측에 △GI 축소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재발 방치책 마련 △쟁의권을 위협하는 부당노동행위 중단 등을 포함한 교섭안에 대해 협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회사 측은 이미 여러 번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네오플 측은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중국 1차 GI 지급 이전에도 총 300억 원 수준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관련 조직 구성원들에게 지급해 왔다”며 “개발 단계에서부터 총 3차례 MI(마일스톤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며, 한국과 중국 론칭 시점에 출시를 기념하는 격려금을 비롯해 중국 출시의 초기 흥행을 축하하는 의미의 전사 스팟 보너스 등을 줬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중국 서비스 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 전인 2022년 12월에 관련 구성원을 대상으로 (GI 지급률 조정을) 사전에 안내했다”며 “국내 출시 이후 2년간 GI 지급 후 KI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향후 중국 출시가 가능해질 경우 GI 기간을 2년 추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관련해 사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연차휴가를 사용해 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정당한 연차휴가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라 유급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파업 참여에 따른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된다”면서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 역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노조는 네오플의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고, 지난해 이정헌 넥슨 일본법인 대표가 던전앤파이터 콘텐츠를 전년 대비 2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후 개발 요구 속도가 강해지고 있다고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네오플의 평균 초과근로 시간은 44분으로, 과중한 업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네오플은 “넥슨컴퍼니 계열사들의 일 평균 초과근로 시간은 30분”이라며 “산업 특성상 특정 직무와 조직에 초과근로가 집중되는 시기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점을 회사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 15% 수준의 신규 채용과 근로문화개선 TF(태스크포스) 운영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