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스톡옵션 254억은 해당 안돼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이 확정될 경우 보유 중인 네이버 주식 8934주를 전량 매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식가액은 약 23억 원에 달한다.
한 후보자 모친이 보유한 현대차(575주·1억 1586만 원)와 삼성전자(2589주·1억 5016만 원) 주식 역시 처분하기로 했다.
한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 보유가 이해충돌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가능성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을 3000만 원어치 넘게 보유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주식 외에도 네이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254억 4000만 원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4억 3996만 원도 갖고 있다. 다만 스톡옵션은 매수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기 전까지는 처분 대상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