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업자대출을 주택 거래에 활용하거나 고가 주택을 편법 증여하는 사례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피해 가려는 '꼼수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관리 현황과 이상 거래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출규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시장에서 이상거래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응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한다.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도 금지한다.
국세청은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실거래 분석을 통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을 확인한다. 위법 사항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 및 국세청 등에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
권 사무처장은 "정부는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원칙을 시장에 확고하게 안착시킬 것"이라며 "한정된 대출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 자율관리 조치 강화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ㆍ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향후 금융위는 금융사들의 월별 ․ 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모니터링 해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