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상법 개정안 논의…‘3% 룰·집중투표제’ 놓고 이견

입력 2025-07-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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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소위 정회…3~4시쯤 재개 예정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위원장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위원장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여야가 상법 개정안의 핵심 조항인 ‘3% 룰’ 등을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2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3% 룰과 집중투표제 등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의는 현재 정회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3% 룰)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여야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 주총 도입 △사외이사 명칭 변경 등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했으나 △집중투표제 의무화 △3% 룰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못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여야 이견이 있어서 오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오늘 반드치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3% 룰과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지난 상법 개정안 논의 당시 심도있는 논의가 없었다”며 “외국의 적대적 자본 의해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것들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점에 대해 다양하게 의견 들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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