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법 개정안에 ‘3% 룰’ 포함

입력 2025-07-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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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본회의 때 상법 개정안 처리 예정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법 개정안에 ‘3% 룰’을 포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2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목요일(3일) 본회의 때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상법 등 주요 법안 처리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상법 개정안의 핵심 조항은 주주충실 의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독립이사제, 집중투표제, 3% 룰”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3% 룰’을 놓고 온도차를 보여왔다. ‘3% 룰’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경제계는 3% 룰에 대해 투기 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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