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업은행 불법대출 의혹’ 전·현직 직원 등 9명 기소

입력 2025-07-01 13: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인 설립한 뒤 직원들 공모해 350억 원대 불법대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수백억 원대 불법대출 사건에 연루된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일 기업은행 전 직원이자 시행사 대표 김모 씨와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장 조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불법대출 과정에 가담한 김 씨의 배우자이자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 팀장 A 씨, 지점장 3명, 차주업체 대표 등 7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와 조 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A 씨를 비롯해 입사 동기인 지점장 3명과 공모해 총 21회에 걸쳐 김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개발업체 등에 총 350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타인 명의로 여러 법인을 설립한 뒤 조 씨 등 서울·인천 소재 기업은행 직원들을 통해 불법대출을 받고, 대출을 알선까지 하며 거액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는 여신심사센터장 지위를 이용해 실무자를 압박해 불법 대출을 승인하고, 김씨를 비롯한 차주들로부터 거액의 대출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배우자, 입행 동기 등이 연루된 882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 중 350억 원의 불법대출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고, 금감원이 통보한 혐의 외에도 조 씨 등이 차주와 유착돼 18억 원 상당의 추가 불법대출을 승인한 사실도 밝혀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 LCC 3사, 진에어 중심 통합…내년 1분기 출범 목표
  • 기술력으로 中 넘는다…벤츠 손잡고 유럽 공략하는 LG엔솔
  •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 엑시노스 2600 새 벤치마크 성능 상승… 갤럭시 S26 기대감 커져
  • AI 데이터센터 ‘폭증’하는데…전력망은 20년째 제자리 [역주행 코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186,000
    • +1.55%
    • 이더리움
    • 4,660,000
    • +2.19%
    • 비트코인 캐시
    • 897,000
    • +1.41%
    • 리플
    • 3,096
    • +1.01%
    • 솔라나
    • 201,100
    • +0.9%
    • 에이다
    • 637
    • +1.76%
    • 트론
    • 426
    • -0.47%
    • 스텔라루멘
    • 361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80
    • -1.21%
    • 체인링크
    • 20,900
    • -0.14%
    • 샌드박스
    • 212
    • -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