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연체도 채무조정 대상"…신복위 통합 지원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입력 2025-07-01 12: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재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융·재정·세제 분야

▲장마전선이 물러가고 무더위가 찾아온 23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쪽방촌 골골목에 폭염 대비용 쿨링포그가 가동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장마전선이 물러가고 무더위가 찾아온 23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쪽방촌 골골목에 폭염 대비용 쿨링포그가 가동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오는 9월부터 전기요금 연체채권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채무뿐 아니라 공공요금 체납까지 통합 조정이 가능해지면서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재기 지원이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금융·재정·세제 분야 기준)를 1일 발간했다.

그동안 전기요금이 연체되면 공급량이 제한되거나 단전 조치로 냉난방·의료기기 사용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해 왔다.

9월부터는 채무자가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연체 전기요금을 연체 금융채무와 합산해 통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이 시작되면 연체 전기요금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고 전기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제공된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최대 90%의 채무원금 감면과 최장 10년의 상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제도는 9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금요일' 코스피 6%대 급락에 5050선 턱걸이 마감…코스닥도 5%대↓
  • 오로지 목적은 치이카와…‘토벌대’의 일본행 [해시태그]
  • 李대통령, 법무장관에 이용철·국세청장에 안덕수 지명…정무수석에 최인호
  • '장원영 샤워법', 어디까지 해봤니? [솔드아웃]
  • 수도권 전셋값 88주째 상승⋯경기도 전세 '10억' 시대
  • 명품백 메고 다이소 간다…일상이 된 초저가 소비 [5000원, 기준이 되다]
  • 뉴욕증시,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AI주 투매…반도체지수 장중 12%↓
  • 공정거래 첫 사건 송치했지만…중수청, 기업수사 체계 안착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11.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393,000
    • -4.2%
    • 이더리움
    • 3,041,000
    • -6.34%
    • 비트코인 캐시
    • 362,900
    • -6.3%
    • 리플
    • 1,629
    • -8.02%
    • 솔라나
    • 122,400
    • -5.63%
    • 에이다
    • 252
    • -5.26%
    • 트론
    • 432
    • +0.93%
    • 스텔라루멘
    • 209
    • -6.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90
    • -1.53%
    • 체인링크
    • 14,720
    • -4.85%
    • 샌드박스
    • 59.56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TRM Labs Series C $70M
    • 3 V12 Seed $10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67
    • 3 MLX DePIN 인기지수 257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3
    • Allora 유통량 89% D-5
    • DAOBase 유통량 43% D-12
    • FLock 유통량 41% D-24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