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6개월 연장⋯채무조정 수요 반영

입력 2025-06-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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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과잉 추심을 막기 위해 설치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 기간이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30일 금융위원회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 계획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까지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 채무자의 채무조정 수요 등이 늘어나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6월 도입된 이 펀드는 지난달 말까지 약 16만4000건, 1조370억 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자의 연체부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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