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 구영배·류광진·류화현 등 불구속 기소

입력 2025-06-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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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약 56억·퇴직금 약 207억원 체불 혐의
法, 지난해 12월 구영배 대표 구속영장 기각

▲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특경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왼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지난해 11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특경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왼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지난해 11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30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을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근로자 613명의 임금 약 56억2100만 원, 근로자 733명의 퇴직금 약 207억4130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신청으로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력해 악의적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는 등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1조8500억 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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