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서 양곡법 반대했던 송미령...“이제 여건 된다”

입력 2025-06-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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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0일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사전 수급 조절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정책을 그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이같이 답했다.

송 장관은 “이번에는 사전에 대책을 해서 남는 쌀이 아예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 변화”라며 “이렇게 되면 식량 안보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같은 경우에 특히 양곡법을 중심으로 하면 사후적으로 남는 쌀을 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고 했다.

그는 “충분한 예산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다 사겠다고 하는 건 재정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농가들 입장에서는 별다른 대안도 없이 쌀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쌀이 남고 가격은 떨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쌀 가격도 떨어지고 국가의 재정 부담도 크게 되는 그런 법을 농식품부 장관이 찬성할 수 없지 않으냐”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송 장관은 이전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 등을 ‘농망법(농촌을 망치는 법)’이라고 칭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되고 나서는 사전 수급 조절을 전제로 찬성의 뜻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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