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개정안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조합 직접설립제도의 보조금 지원 요건을 주민 동의율 75%에서 50%로 대폭 완화한다. 정비사업의 첫 단계인 조합설립 속도를 높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30일 서울시는 규제철폐 115호를 통해 조합 직접설립 제도 보조금 교부기준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안을 확정하며 '정비사업 규제철폐안'의 실행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합 직접설립제도가 2016년 시행된 이후 보조금 교부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인 토지등 소유자의 75% 기준에 맞춰 보조금 교부기준도 75%로 운영했는데 이번에 50%로 완화하면서 보조금 지원 대상이 넓어졌다.
다만 완화된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조합 직접설립을 추진하던 중 법적 동의율 75%를 충족하지 못해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돌아가면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동의서 징구 시 '조합설립 동의서'와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동시에 받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추진위 구성이 2개월가량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규제철폐 115호는 조합이 빠르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조합설립 가속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