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조5974억 규모 추경안 시의회 통과...3.3% 증액

입력 2025-06-2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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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욱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6.1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욱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6.11. park7691@newsis.com

서울시의회는 2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약 1조6000억 원 규모의 서울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추경안 1조5974억 원을 통과시켰다.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 1조6146억 원보다 172억 원 줄었다.

감액된 사업은 공공예식장 조성, 양재 AI 혁신지구, 손목닥터9988, 우선정비구역 고도화, 국제정원박람회 등이다.

반면 신혼부부 결혼살림비 지원, 응급의료체계 보강, 난임부부 건강관리지원, K-건축 국제포럼,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은 증액됐다.

이번 추경으로 서울시의 올해 예산은 기존 본예산 48조 1545억 원에서 49조 7519억 원으로, 3.3% 늘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와 함께 민생 안정과 시민 안전 확보에 중점적으로 활용되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총 16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서울로7017을 보행자 전용 공간으로 명시하고, 전동킥보드·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진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서울로7017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에는 상행위 허용 기준도 명문화됐다.

지하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안도 통과됐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지하안전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GPR 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놀이활동 소음'으로 정의하고, 민원 발생 시 아동의 권리를 우선 고려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광역의회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통과된 사례다.

다자녀 가구에 따릉이 요금 감면을 가능하게 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립체육시설 잔디 훼손 관리를 위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강정책 수립 과정에 민간 전문가를 건강총괄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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