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 - 상속] 고인의 디지털 자산은 어떻게 상속해야 할까

입력 2025-06-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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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유가족들은 카카오와 네이버에 희생자의 지인 연락처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접근권 등을 요청했다. 휴대폰 파손 등 이유로 고인의 지인들에게 부고를 전달할 방법이 없어 정보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이라도 고인의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넘기는 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결국 유가족들은 제한적으로 연락처만 제공받았다.

기존의 상속은 부동산이나 현금처럼 유형의 자산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가상자산이나 SNS 계정, 디지털 파일처럼 무형의 디지털 자산도 중요한 상속 대상이 됐다. 동시에 처리 과정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SNS 계정, 블로그, 사진 같은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상속 기준이 없다.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유족들이 희생자의 미니홈피나 블로그 접근을 요청하면서 디지털 유산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후 학계와 국회에서도 논의와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실제 법 제정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현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약관이나 내부 정책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외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의 정책을 보면, 네이버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같은 계정 정보를 ‘일신전속적 정보’로 봐 유족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유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블로그에 공개된 게시물은 백업 형태로 제공되지만, 비공개 게시물이나 이메일은 제공하지 않는다.

카카오 역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제공하지 않으며, 대화 내역이나 친구 목록 등 비공개 정보도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공개 게시물은 백업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교환권이나 유상 선불 전자지급수단 등은 환불 처리해준다.

넥슨과 엔씨소프트 같은 게임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상속 순위에 따라 계정을 이전해준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5부터 스마트폰 데이터 상속 기능을 도입해 최대 5명의 유산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락처, 통화기록, 음성 녹음, 캘린더, 노트는 상속이 가능하나 사진, 영상, 카드 정보, 건강 정보 등은 상속할 수 없다.

해외 기업들도 유사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은 계정 정보를 유족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사망 증명이 가능할 경우 계정을 기념 계정으로 전환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구글은 일정 기간 계정을 사용하지 않으면 미리 지정한 연락처로 알림을 보내고, 계정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공유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애플은 유산관리자 기능을 통해 연락처, 통화기록, 음성 녹음, 캘린더, 메일, 메모, 사진, 영상 등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국내외 서비스 제공자들은 망인의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속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 중이다.

특히 네이버, 카카오, 구글 같은 대형 플랫폼은 하나의 계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기 때문에, 계정 전체의 포괄적 이전은 적절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망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담긴 방대한 개인정보를 포괄적으로 상속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주요 서비스 제공자들이 채택한 ‘아이디·비밀번호 제공 거부’ 및 ‘공개 게시물에 대한 제한적 접근 허용’ 정책은 서비스 성격과 이용자 의사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 동일한 수준의 정책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필요는 없으며, 서비스의 성격과 정보의 민감성에 따라 유연하게 개별화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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