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 부장판사)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신주발행을 두고 △경영권 방어 목적에서 이뤄진 ‘경영상 필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HMG 글로벌은 고려아연 정관이 제3자 배정의 대상으로 규정한 ‘외국의 합작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점 등을 들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은 현대자동차그룹 및 HMG 글로벌과 전략적 제휴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경영상 목적에서 신주발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고려아연이 오로지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이 사건 신주발행을 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문언 해석상 외국의 합작법인은 외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해 고려아연이 다른 기업과 공동 출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해석된다”며 “HMG 글로벌은 고려아연이 출자에 참여한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MG 글로벌에 대한 신주발행은 고려아연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고려아연은 2023년 9월 현대차그룹의 해외법인 HMG글로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신주 104만5430주를 발행했다. 이에 영풍은 고려아연의 신주 발행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