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사 논의 평행선…올해도 법정 심의 시한 넘겨

입력 2025-06-2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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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2차 수정안 노 "1만1460원" vs 사 "1만70원"
올해도 법정 심의 시한 넘겨…다음 전원회의 때 추가 수정안 제시 예정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도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26일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에 이어 2차 수정안까지 제시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2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올해 대비 14.3% 오른 1만1460원을, 경영계는 0.4% 인상된 1만70원을 요구했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1차 수정안에서도 이 금액을 유지하다가 제2차 수정안에서 40원을 내렸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 동결' 요구했으나, 1차에서 1만60원으로 30원을 올렸다. 2차 수정안에서는 10원을 더 올려 1만70원(올해 대비 0.4% 인상)을 제시했다. 양측의 격차는 1390원이다.

노사는 다음 전원회의에서 추가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은 심의 시한 전 마지막 전원회의였다. 최저임금위는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이달 29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로 올해까지 법정 심의 시한이 지켜진 것은 총 9차례에 불과하다. 대체로 7월경 최저임금이 확정되어왔으며, 작년에는 7월 12일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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