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서류 제출 끝…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등 행정절차 개선

입력 2025-06-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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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정전산망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간소화 2건 발표
청년월세지원, 보상신청 절차 개선…“불필요 규제 철폐”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앞으로는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따른 보상신청을 할 때 기존에 의무였던 토지등기부등본 제출도 자율로 바뀐다.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규제철폐 일환으로 행정전산망 등을 통해 정보 확인이 가능하거나 서류작성을 간소화 할 수 있는 2개 사업을 추가로 발굴, 관련 서류 제출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올해 개선한 규제철폐안 136건 중 △창업지원시설 입주서류 간소화 △청년사업신청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 등 9건의 행정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기도 했다.

먼저 시는 기존에 청년월세 지원 신청 시 월세 거주 여부․소득․재산 등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받아온 서류 4종 중 올 하반기 관련 기관 간 협의 및 정보열람 권한 신청을 거쳐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제외(규제철폐안 137호)할 방침이다.

당초에 받아온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주민등록등본’은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등 일부 상황에서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직접 발급․제출해야 해 번거로웠다. 앞으로는 확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으로 직접 확인하게끔 전환된다.

또한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따른 보상신청 시 필수로 받아온 토지등기부등본도 자율 제출로 변경(규제철폐안 138호)된다. 이에 따라 토지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음에도 서류로 제출받고 시스템으로 재차 확인하는 행정절차 중복도 개선될 전망이다.

앞으로 보상신청 시 토지등기부등본은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하게 되며 시는 하반기 중으로 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행정 서류 제출 요건 간소화로 △불필요한 서류를 발급․제출해야 했던 시민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서비스 신청 편의 및 행정업무 효율성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서류 제출 관행이 남아 있는 곳은 없는지 재점검, 시민 불편을 줄여나가기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올해 상반기 시민, 공무원, 학․업계 등 집단지성을 통해 100건이 넘는 생활 속 불편과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 현장에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행정혁신’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시민 생활 속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집중 추진해 온 ‘규제철폐 과제’ 발표는 이날 추가된 2건을 끝으로 상반기를 마무리한다. 시는 내달 1일 신설되는 규제철폐 전담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을 중심으로 보다 심층적인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 가능한 행정혁신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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