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라온홀딩스에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25일, 서울 금융위원회 청사 벽에 영문과 한글 명칭이 금색으로 장식되어 있다.
금융위원회가 회계 비용을 과대계상한 라온홀딩스에 1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25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라온홀딩스에 999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라온홀딩스는 공사진행률 산정 시 제외해야 하는 자본화대상 금융비용을 포함해 분양수익과 비용, 자기자본을 각각 과대계상했다. 금융위는 라온홀딩스에 과징금과 함께 감사인지정 2년, 재무담당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을 조치했다.
또 대표를 포함한 2명에게 1980만 원, 감사절차가 소홀했던 신보공인회계사감사반에 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외부감사를 맡았던 송림공인회계사감사반에 대해서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660만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