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3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저작권자 ⓒ 2025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https://img.etoday.co.kr/pto_db/2025/06/20250621105739_2188637_750_500.jpg)
▲(서울=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3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저작권자 ⓒ 2025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이 각하됐다.
25일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이 낸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는 이달 19일 김 전 장관을 기존 기소된 혐의 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고 반발하며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 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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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 또는 변호인 등은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무관한 자를 소환·조사한 경우 등 특검의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