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2026년 국가기관 항공보험 종합 계약 체결…기체 보장 600억·상해 6억

입력 2026-06-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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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로고. (자료제공=소방청)
▲소방청 로고. (자료제공=소방청)

소방청은 산림청·경찰청·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2026년 국가기관 항공보험 종합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4개 기관이 순번제로 주관하는 이 사업에서 올해 주관을 맡은 소방청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등과 꼼꼼한 협의를 거쳐 4개 기관 소속 항공기 총 124대(소방 37대·산림 42대·경찰 17대·해경 28대)에 대한 종합계약을 마무리했다. 계약 기간은 이날부터 1년이며 금액은 총 95억1000만원이다.

이번 계약의 가장 큰 변화는 보험사 선정 방식을 기존 ‘최저가 입찰’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환한 것이다. 과거 방식은 보험사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 야간이나 악천후 등 고위험 환경 출동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보험금 지급이 수년간 지연되거나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도 잦았다.

새 방식은 국가가 먼저 필요한 보장 내용을 제시하면 보험사들이 이행 계획과 조건을 제안하는 구조다. 선정 기준도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의 혼합 방식으로 바꿔 보험사의 항공보험 전문성, 사고 시 신속 지급 계획, 재보험 구조의 안정성 등을 살폈다. 특히 1순위 협상 대상자와 불합리한 약관 조항을 수정해 분쟁 원인을 사전에 없앴다.

보장 조건도 강화됐다. 기체보험 한도는 기존 35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됐으며 탑승 대원 1인당 상해보험 한도는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랐다. 제3자 배상책임 한도 역시 상향되고 자기부담금 비율은 인하되는 등 대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조건들이 다수 추가됐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대원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국민도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내년 주관 기관인 산림청에도 이번에 축적한 평가 체계와 협상 노하우를 적극 공유해 제도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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