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 DB)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조 특검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했다”며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달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