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배주주를 겸한 기업 경영진의 보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일반 주주가치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은 24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제기업거버넌스네트워크(ICGN) 가치 창출 원동력으로서 거버넌스 개혁’ 포럼에서 “경영진 보상체계 투명성 강화되면 굉장히 즉각적이면서 지속적인 주주가치 제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사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는지를 보려면 인수합병(M&A)과 같은 전략적 의사결정을 잘하는지, 경영진 선임 방법은 무엇인지, 경영진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는지 등 세 가지를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특히 주목할 부분은 지배주주가 경영진인 경우가 많은 한국에서 이사회가 지배주주 이익을 대변하거나 우선시하는 상황이 연출되기 쉽다는 점”이라며 “M&A와 같은 전략 추진과 결과를 둔 경영진 보상체계가 불투명하다면,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우려되는 요소”라고 분석했다.
이 실장은 “지배주주가 최고경영진으로 재직하면 지배주주의 보상 규모는 큰데 이런 보상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알기 어려우며, 경영 성과와 연계되는지는 더 알 수 없다”며 “지난해 국민연금은 경영 성과가 현저히 악화했음에도 최고경영진이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받는 상장사를 발견해 대화 형식을 통한 인게이지먼트(개입·engagement)에 나서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사회가 모든 주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려면 영미권의 ‘세이 온 페이(Say on Pay)’ 제도 등을 벤치마킹해서 국내에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며 “세이 온 페이는 주주총회에서 경영진 보상을 의결하는 제도로, 경영진과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방법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코스피200지수 구성 종목으로 선정된 상장사 중 93%에 지배주주가 있고, 이들의 평균 지분율은 45.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여기서 자사주 2.8%를 빼도 지분율은 42%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사회 구성은 42% 지분을 지닌 주주가 100%를 선임할 수 있고 나머지 지분을 가진 주주들은 이사회 선임에서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지분율에 비례해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유효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