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랑니나 교정은 치아보험 보장 안 돼요"

입력 2025-06-2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대치과병원 의료진이 30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을 진료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의료진이 30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을 진료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대치과병원)

금융감독원은 치아보험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상품별로 보장범위와 면책 기간 등이 달라 가입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사랑니나 교정 목적으로 이를 뽑은 경우 보험금을 치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약관에 따라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해 영구치를 발치하는 경우는 보험금 부지급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브릿지나 임플란트 등 보철치료 연간 보장한도는 발치한 치아 개수 기준이며 치료한 치아 기준이 아니기에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동일 방법 치료에 대해서도 상품에 따라 연간 보장한도가 다를 수 있어 보험 가입 시 비교와 확인이 필요하다.

집에서 스스로 발치한 치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보철치료를 받을 때 치과의사의 영구치 발치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진행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보장 개시일 전 진단받은 충치 치료비는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또 보장개시일 초기엔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될 수 있어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

실효 해지된 치아보험계약을 부활시킨 경우라면, 계약 부활일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보장이 개시돼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치아보험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상품별로 보장범위, 면책기간, 보험금 지급제한, 감액 기간 등이 달라 가입자 주의가 필요하다"며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안내드린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주금공 '공시가 12억' 기준 완화 추진
  • [종합] 연준, 0.25%p ‘매파적 인하’…엇갈린 시각 속 내년 인하 1회 전망
  • '나솔' 29기, 연상연하 결혼 커플은 영호♥현숙?⋯힌트 사진에 단체 아리송
  • ‘김부장은 이제 희망퇴직합니다’⋯연말 유통가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한파
  • [AI 코인패밀리 만평] 일파만파
  • 몸집 키우는 무신사, 용산역에 역대 최대 매장 오픈...“내년엔 편집숍 확장”[가보니]
  • 이중·다중 특이항체 빅딜 러시…차세대 항암제 개발 분주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11: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547,000
    • -1.46%
    • 이더리움
    • 4,831,000
    • -1%
    • 비트코인 캐시
    • 828,000
    • -2.93%
    • 리플
    • 2,989
    • -3.24%
    • 솔라나
    • 197,300
    • -3.09%
    • 에이다
    • 652
    • -4.82%
    • 트론
    • 415
    • -0.95%
    • 스텔라루멘
    • 362
    • -2.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640
    • -1.59%
    • 체인링크
    • 20,360
    • -3.37%
    • 샌드박스
    • 206
    • -3.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