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막막한데"…국세청, 소규모 중소기업에 세무컨설팅 지원

입력 2025-06-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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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한 달 접수…미국 관세 피해기업·백년가게 등 우대 대상 확대

▲가업상속공제 인포그래픽. (자료제공=국세청)
▲가업상속공제 인포그래픽. (자료제공=국세청)

국세청이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요건 진단부터 서면질의 최우선 처리까지 세제혜택 준비 과정을 밀착 지원해 장기간 준비가 필요한 가업승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인의 세무부담을 해소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외부 전문가 컨설팅이 부담스러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요건을 사전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장 방문을 통한 요건 진단, 4주 이내 결과를 회신하는 상시 자문, 불확실성 조기 해소를 위한 서면질의 최우선 처리 등이 제공된다.

신청 대상은 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 120억 원 이하의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대표이사가 5년 이상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기업이다. 농·임·축산·어업, 법무·회계서비스업, 이·미용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이번에는 특히 미국 관세정책 피해기업과 관세청·코트라 선정 세정지원대상 수출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명문장수기업과 업력 30년 이상 백년가게도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세무서 방문, 우편, 홈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9월 1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기존 신청 이력이 있는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도 이번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중소기업의 세무 불확실성을 사전 해소하고 기업이 세대를 이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승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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