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상업적 마약류 제외 필요성 ‘입법영역’”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제조한 칸나비디올(CBD) 등 대마 주요 성분도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 줄기를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에서 추출한 성분이 마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어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 씨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을 상대로 낸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화장품 원료를 수입해 화장품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A 씨는 2020년 12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CBD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신청했다.
의약품수출입협회는 이듬해 8월 A 씨에게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분리 정제한 CBD는 대마에 해당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이 불가하다고 통지했다. 이에 A 씨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CBD가 대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협회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에서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추출‧제조된 CBD 등 대마 주요 성분까지도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현행 마약류관리법령 해석상 CBD는 대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CBD의 의학적‧상업적 효용가치로 인해 이를 마약류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이는 입법영역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