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전입신고 늦어도 실거주 했다면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급해야"

입력 2025-06-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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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혼인신고일 기준 전입 3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결혼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부부에게 실거주 요건 등에 따라 장려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혼인신고 시 배우자 중 한 명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장려금을 지급하라고 의견 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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