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와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 확보 경쟁에 대응하여 과학기술 인재의 체계적인 양성 및 지원을 위해 이공계지원법을 개정했다.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인재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은 이공계 대학생, 박사 후 연구원, 고경력 과학기술인, 과학기술 콘텐츠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공계 대학생을 위해 이공 계대학의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 마련 시 △첨단기술 및 융합 분야의 인재 양성 △학위과정 통합의 활성화 △이공계 대학의 연구체계 혁신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의 강화 △첨단시설 및 장비의 활용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공계 박사 후 연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대학 및 연구기관에 제공하는 표준지침에 △이공계 박사 후 연구원의 채용 지원, 경력 개발 지원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 △연구몰입 환경 조성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고경력과학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범위와 정보수집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고경력과학기술인을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대학의 조교수 △기업 연구부서의 연구책임자 △과학기술 정책⸱연구개발기획 또는 과학기술 교육⸱홍보 담당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기술사⸱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구체화했다. 고경력과학기술인의 활용을 위해 △성명⸱연락처 △국가연구자번호 △전공분야 및 자격증 △경력 △연구성과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기술 친화적 문화 조성을 통한 창의적 인재 육성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범위를 법에서 규정한 사업 이외에 시행령에서 △과학기술 콘텐츠 제작‧유통 전문인력 양성⸱활용 지원 △과학기술 콘텐츠 제작⸱유통 성과의 관리 및 확산 지원 △과학기술 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지역의 활동 지원 △과학기술문화 상품의 발굴 및 포상 사업으로 명시했다.
이외에도 법 개정으로 변경된 이공계인력 조사의 범위 확대, 학부생 연구장려금(장학금)의 이공계 산학연 의무종사기간 및 환수규정 삭제 등에 관한 사항도 시행령 개정에 반영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령을 계기로 과학기술 인재 전주기 지원에 필수적인 공백 부분을 보완하고 정책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급변하는 인재 육성 환경에 대응하고 이공계 인재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