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새마을금고 상근감사 선임·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입력 2025-06-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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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일인 3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새마을금고 본점에 설치된 청운효자동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일인 3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새마을금고 본점에 설치된 청운효자동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대규모 새마을금고에 대한 상근감사 선임과 외부 회계감사 시행이 의무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3년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사태 등을 계기로 개정된 새마을금고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자산 8000억 원 이상 새마을금고는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한다. 자산 500억 원 이상은 기존과 같이 상근임원(이사·감사)을 둘 수 있는데, 8000억 원 이상인 지역금고는 반드시 감사·회계·재무 등 관련 분야 경력을 보유한 상근감사를 선임해야 한다. 행안부는 “전문성과 상시 통제 기능을 확보해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자산 3000억 원 이상 새마을금고는 매 회계연도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현재는 자산 500억 원 이상일 때 격년마다 외부 감사를 받는다.

이 밖에 직원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이번 개정안에선 법률에서 위임된 ‘제재 조치 요구만 가능한 직원’의 범위가 좁혀졌다. 실질적인 업무 책임이 있는 전무·상무 등 금고의 간부직원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요구를 넘어 직접 제재 조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제재 조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 내에 ‘제재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다”며 “앞으로도 관리‧감독체계를 지속해서 개선해 새마을금고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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