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구속 만료 열흘 앞두고 보석 결정
내란 피고인들, 이달 말부터 줄줄이 구속 만료

법원이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 측이 이를 거부하며 항고에 나섰다. 보석 조건을 이행하느니 곧 다가올 구속 만료까지 버티겠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석방을 거부하는 전례 없는 상황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을 접수했다.
앞서 16일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끝내기 어렵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1억 원 납부 △ 주거 제한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 등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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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1심 재판 중인 피고인의 최장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된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이달 26일 끝난다.
앞서 1월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4월 김 전 장관은 두 번째 보석을 청구했지만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이달 초 신청을 취하한 바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석방하겠다는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이례적 선택을 했다. 구속기간 만료일을 넘기면 별도의 조건 없이 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급 법원이 보석에 대해 심리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김 전 장관 측에 유리하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면서도 “서울고법이 항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대법원에 재항고까지 한다면 이미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을까 싶다. 6개월이 지나면 풀어줘야 하는데 보석 조건을 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제한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혐의를 나눠 기소하거나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다만 내란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이달 말부터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기간도 차례로 끝난다.
김 전 장관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구속기간은 각각 내달 7일과 9일, 14일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