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건부 보석 결정

입력 2025-06-16 11: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약서 제출·주거제한·보증금·지정조건 등 이행
보석 조건에 따라 내란혐의 피고인과 접촉 제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결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구속만료일을 앞두고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구속 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이달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검찰 측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피고인 측은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아무 조건 없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따라 △서약서 제출 △주거제한 △보증금 1억 원 △지정조건 등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서약서에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나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는다는 내용, 법원의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김 전 장관은 법원의 지정조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비상계엄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제한을 받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칼국수 1만원 시대⋯"이젠 뭘 '서민음식'이라 불러야 하죠?" [이슈크래커]
  • Vol. 4 앉아 있는 시간의 가치: 상위 0.0001% 슈퍼리치들의 오피스 체어 [THE RARE]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드디어 돌아온 늑구…생포 당시 현장 모습
  • 신길역세권 45층·999가구 본궤도⋯'장기전세 활성화' 첫 적용
  • "보유세 인상 이제 시작"⋯고가 주택 주인들 버티기 가능할까
  • 정년 늦춘 나라들…같은 처방 다른 결과 [해외실험실: 연금위기 ①독일·프랑스]
  • “직관 티켓·굿즈에 200만원 써요”…야구 경기에 지역 경기가 일어섰다[유통가 흔든 1000만 야구 팬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15:2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449,000
    • -0.19%
    • 이더리움
    • 3,437,000
    • -1.15%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1.61%
    • 리플
    • 2,111
    • +1.64%
    • 솔라나
    • 129,600
    • +3.02%
    • 에이다
    • 374
    • +1.91%
    • 트론
    • 483
    • +0.63%
    • 스텔라루멘
    • 243
    • +2.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60
    • +1.85%
    • 체인링크
    • 13,850
    • +0.95%
    • 샌드박스
    • 120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