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개인정보 침해 신고 342건…절반은 "열람 요구"

입력 2025-06-1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간 3백 건 이상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 접수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접수된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지난해 342건으로, 그중 절반 이상이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신고 건수 342건 중 'CCTV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가 2023년 37.5%(195건)에서 2024년 53.5%(183건)로, CCTV 침해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커졌다고 16일 밝혔다.

2023년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 신고 건수는 520건으로, 2023년에는 ‘안내판 미설치’가 전체 신고 건의 53.8%(280건)로 제일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26.3%(90건)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CCTV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는 2023년 37.5%(195건)에서 2024년 53.5%(183건)로, CCTV 침해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커졌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CCTV에 촬영된 개인이 본인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하면,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열람 조치하거나 열람을 거절할 경우에는 거절 사유를 요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경찰 입회 필요’나 ‘경찰 신고 필요’ 또는 ‘영상에 타인 포함’ 등은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CCTV 설치·운영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행동수칙과 안내 포스터를 배포했다.

개인정보위는 “CCTV 관련 침해사건을 조사·처분하다보면 음식점, 소규모 병의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라면서, “설치·운영 시 운영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요구 처리 절차를 숙지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침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대규모 총파업·관세 폭탄…韓 제조업 뿌리가 흔들린다
  • '2조6천억원' 땅 지분 꼬였다…압구정 3구역 재건축 위기
  • 美, AI 칩 中 수출 재승인… 삼성 '반도체 봄' 다시 오나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6년, 피해자 절반은 여전히 참는 중 [데이터클립]
  • "경영권 방어 방패 사라진다"… 자사주 많을수록 큰 타격
  • 범접, '스우파3' 충격 탈락
  • 범여권도 등 돌린 강선우·이진숙…대통령실 '침묵' 이유는
  • 단독 "공무원짓 자괴감"…청문회 '질의 폭탄'에 뿔난 기재부
  • 오늘의 상승종목

  • 07.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61,416,000
    • +1.05%
    • 이더리움
    • 4,325,000
    • +6.27%
    • 비트코인 캐시
    • 683,000
    • +1.94%
    • 리플
    • 4,000
    • +2.3%
    • 솔라나
    • 224,400
    • +2.65%
    • 에이다
    • 1,022
    • +3.44%
    • 트론
    • 412
    • +0.73%
    • 스텔라루멘
    • 628
    • +2.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41,030
    • +16.56%
    • 체인링크
    • 22,300
    • +5.59%
    • 샌드박스
    • 431
    • +4.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