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접수된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지난해 342건으로, 그중 절반 이상이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신고 건수 342건 중 'CCTV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가 2023년 37.5%(195건)에서 2024년 53.5%(183건)로, CCTV 침해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커졌다고 16일 밝혔다.
2023년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 신고 건수는 520건으로, 2023년에는 ‘안내판 미설치’가 전체 신고 건의 53.8%(280건)로 제일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26.3%(90건)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CCTV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는 2023년 37.5%(195건)에서 2024년 53.5%(183건)로, CCTV 침해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커졌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CCTV에 촬영된 개인이 본인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하면,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열람 조치하거나 열람을 거절할 경우에는 거절 사유를 요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경찰 입회 필요’나 ‘경찰 신고 필요’ 또는 ‘영상에 타인 포함’ 등은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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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CCTV 설치·운영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행동수칙과 안내 포스터를 배포했다.
개인정보위는 “CCTV 관련 침해사건을 조사·처분하다보면 음식점, 소규모 병의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라면서, “설치·운영 시 운영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요구 처리 절차를 숙지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침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