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국내 산업 현장에서 '내국인의 취업 기피로 인한 구인난'으로 인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생산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최소 근무 기간을 3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는 데에 한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1223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을 고용하는 이유로 82.6%가 '내국인 구인난'때문이라고 답했다고 11일 밝혔다.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하는 이유에선 '내국인의 취업 기피(국내 산업현장의 열악한 작업환경·임금·복지 수준)'라는 응답이 92.9%에 달했다. 이는 2023년(89.8%), 2024년(90.2%)보다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들은 높은 급여와 고용 비용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고용 한도까지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평균 인건비는 253.2만 원으로 숙식비(39.6만원)을 포함하면 292.8만 원이다. 응답 기업 66.6%는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가 2023년 211.3만 원에서 2025년 216.5만 원 수준으로 오른 반면 잔업수당은 같은 기간 48.1만 원에서 32.1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제조업 경기가 지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응답 업체의 97.8%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한도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건비 이외 고용 비용 부담(신청 수수료·숙식비 제공 등. 44.2%)'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36.6%)', '경기 침체로 일감 감소(34.9%)'가 뒤를 이었다.
특히 응답 기업 97.1%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습 기간 필요성에 동의했다. 평균 3.4개월의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3개월 미만 근무 외국인들은 내국인 대비 66.8%만 생산성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른 고숙련 직무 담당' 조사에선 절반에 가까운 48.2%가 '그렇다'고 답했다. 2024년(29.5%) 조사와 비교하면 20%P(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제조업체들의 고숙련 직무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답한 기업이 94%에 달했다.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 52.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의사소통 애로사항으로 ‘작업 지시 오해로 인한 생산 차질’이 63.9%로 가장 높아 한국어 수준이 생산성과 연관됨을 시사했다.
외국인력 제도의 개선 과제로는 △불성실한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41%)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31.5%)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 적용 체계 마련(2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 제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 근속을 통해 고숙련 직무를 담당하며 중요 인력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초기 외국인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과 높은 인건비를 감내하는 것은 장기적 숙련 형성에 대한 투자와 기대인 만큼, 기업들이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의 최소 근무 기간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