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자금조달 내역 면밀히 검증"

입력 2025-06-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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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서울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외국인 보유 부동산 증가로 불거진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이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1만216가구다. 이중 서울에 있는 주택이 약 4분의 1인 2만3741가구(23.7%)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서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과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이 지적된다. 해외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국내 대출 규제도 회피할 수 있다.

우선, 서울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다. 매월 국토부로부터 통보받는 이상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도 선별해 조사한다.

자치구와 협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여부와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이후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체류 자격 증명서 등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검증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이행 명령이 내려지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매월 자료를 수입해 외국인 거래 현황을 상시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달 초 국토부에 공문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상호주의 의무화를 포함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형평성과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면밀한 조사와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관리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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