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 안팎에서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국회엔 대통령이 내란·외환 죄 행위로 형이 확정될 경우 소속 정당의 해산 논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어 향후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제출한 '정당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올해 3월 대통령이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에는 정부가 지체 없이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재 내란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선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겨냥한 법안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전 대통령이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논의도 자동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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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이 이달 5월 통과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11가지 의혹을 다루고 있다. 이르면 7월 초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특검 후보 추천이 있고난 뒤, 이재명 대통령은 속전속결로 내란 특검에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정당해산심판은 정부가 청구한다. 헌재가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당 해산을 선고하면 그 정당은 해산되고,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해산된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을 잇는 새로운 정당 창당엔 제약이 생긴다.
최근 민주당 내부에선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끝내 제대로 반성도 쇄신도 하지 않을테니, 결국 국회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권자의 요구와 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산에 나서야 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현정 의원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논의의 불씨를 지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정권이 특검 끝나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하거라"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