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는 미용 접착제(손톱용) 일부 제품에서 함유 금지 물질이 검출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판매를 중단하고 환불 조처하도록 했다.
13일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미용 접착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금지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미용 접착제 17종(해외 8종, 국내 9종)을 시험 검사한 결과, 해외직구 상품 3종에서 다이클로로 메탄(DCM)과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등 유해 물질 2종이 검출됐다.
또한 △엔리안엔리안 솔러쉬온 젤글루(제조사 원진포리머) △BB네일글루(원진포리머) △도나와 네일글루(다성티엔티) △푸딩글루 젤타입(파란네일) 등 국내 제조 상품 4종은 MMA를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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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접착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고 관련 기준에 따라 제품 내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이 지정돼 있다. DCM은 피부와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MMA도 경미한 피부 자극을 줄 수 있는 물질이다.
소비자원은 국내 기준을 위반한 해외직구 3종 제품에 대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차단을 권고했다. 플랫폼 운영 사업자는 즉시 판매 차단 조치했다.
국내 제조 4종 제품 중 환경부 리콜을 하고 있던 1종 제품을 제외한 3종 제품의 제조사에 법·기준 위반 통보하고 시정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사업자들은 이를 수용해 즉시 판매를 중단한 뒤 재고 폐기, 판매 제품에 대한 환불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문제가 된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들은 해당 제조사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 또는 정상 제품으로의 교환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