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는 미용 접착제(손톱용) 일부 제품에서 함유 금지 물질이 검출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판매를 중단하고 환불 조처하도록 했다.
13일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미용 접착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금지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미용 접착제 17종(해외 8종, 국내 9종)을 시험 검사한 결과, 해외직구 상품 3종에서 다이
'가습기에 사용 가능한 아로마오일', '가습기에 사용 가능하다'는 등으로 표시·광고한 제품은 모두 불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안전성과 효능·효과를 사전 승인받아야 하나, 현재까지 적법하게 승인받은 제품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작년 하반기 2만1121개 생활화학제품을 조사해 법을 위반
어린이집에 센서형 대기질 측정기기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링환경부 환경보건국, '환경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 주제 '2023년 업무계획' 발표
앞으로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소음 자동 측정망을 통해 일상 소음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어린이집과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기환경 센서형 측정기기가 설치돼 실내공기질 관련 실시간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하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 절차를 위반한 방향제·탈취제 등 623개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상반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623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유통을 차단했다고 11일 밝혔다.
퇴출 대상은 △신고 당시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실태 조사를 통해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7개 품목, 132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수입금지 명령 등을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제품 132개 중 19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