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원 ‘광교산 송전탑 이설’에 40억 개발이익금 소송전 돌입

입력 2025-06-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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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송전철탑, 협약 무시한 이설 추진에 용인시 법원 가처분 맞불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가 수원특례시가 강행 중인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과 관련해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특히 해당 사업이 용인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을 침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채 용인특례시와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번 사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개발사업 협의 절차와 주민 권익 보호를 둘러싼 중대한 갈등 사안으로, 향후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지역 개발과 관련한 타 지자체 간 협력 방식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12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앞서 용인시는 5월 12일 수원지방법원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송전철탑 이설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어 5월 말에는 GH에 대해 본안 소송도 추가로 제기했다.

본안 소송은 수원시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설치공사(제29호 전기공급설비)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투입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이다.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은 6월 1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 개발이익금의 부적절한 사용을 차단하고, 성복동 주민의 권익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문제가 된 송전철탑 이설 사업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해모로아파트 인근 154kv 송전선로 3기를 철거하고, 2기를 신설해 이들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인근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사업에는 약 40억 원의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는 2010년부터 제기된 수원시 이의동 해모로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용인특례시는 이 사업이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에게 심각한 조망권 침해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이 지역 주민들은 철탑이 시야를 가리고 환경을 저해한다며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이에 용인시는 수차례에 걸쳐 철탑이 성복동 방향에서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하고, 용인시민의 민원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2021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용인특례시의 민원을 먼저 해결한 뒤 한국전력공사가 철탑 이설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GH는 이를 무시하고 올해 3월 이설 사업 시행 주체를 수원시로 변경했다. 이후 수원시는 용인시와의 협의 없이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서 제5조에 따르면, 공동시행자인 용인특례시, 수원시, 경기도, GH는 정책적 사안에 대해 상호 협의해야 하며, 합의가 어려운 사안은 협의체 회의를 통해 경기도의 결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용인특례시는 이러한 협약이 무시됐으며, 이는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송전철탑 이설 강행에 대해 여러 차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해 왔다. 지난해 8월에는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철탑 이설 관련 민원 해결 협조를 요청했고, 12월에는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수원시와의 갈등 조정을 요청했다. 올해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동철 한전 사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등에게 서한과 전화 등을 통해 용인시 입장을 전달하며 중재를 촉구했다.

이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용인시민의 피해 우려를 무시한 수원시의 행정은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위반하고, 이웃 도시 시민에게 피해를 주겠다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수원시가 협의도 없이 철탑 이설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법적 대응 외에 선택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인특례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은 성복동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수원시의 이기적 행정에 깊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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