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수원특례시가 강행 중인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과 관련해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특히 해당 사업이 용인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을 침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채 용인특례시와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번 사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개발사업 협의 절차와 주민 권익 보호를 둘러싼 중대한 갈등 사안으로, 향후
용인특례시는 수원지방법원에 수원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제29호 전기공급설비)에 광교 신도시 공동개발이익금이 집행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용인특례시와 사전 협의 없이 광교 송전철탑 이설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데 대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한 것이다.
시는 가처분 신청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3일 수원시의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과 관련해 “수원시가 공동시행자인 용인시와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광교 송전철탑 이설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로 이웃 도시 간 공동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수원시는 용인시와의 진지한 논의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가 지난달‘광
"경기도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산단 승인권자인 용인특례시로 이양해서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용인이 훌륭한 반도체 생태계를 갖출 수 있도록 도지사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라"
"광교택지지구 송전철탑 이설문제는 수원특례시 관할지역 사안이지만 용인특례시 수지구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