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수원특례시가 강행 중인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과 관련해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특히 해당 사업이 용인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을 침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채 용인특례시와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번 사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개발사업 협의 절차와 주민 권익 보호를 둘러싼 중대한 갈등 사안으로, 향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3일 수원시의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과 관련해 “수원시가 공동시행자인 용인시와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광교 송전철탑 이설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로 이웃 도시 간 공동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수원시는 용인시와의 진지한 논의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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