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로 인한 부작용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투기 수요를 통제해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내국인의 주거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13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제한하는 '상호주의'를 의무적용하는 것도 포함됐다.
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각종 대출규제 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렵지만 중국 등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의 대규모 대출 등을 통한 부동산 취득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역차별 문제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취득은 엄격히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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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의 취지에 관해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직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충분하고 서울·경기 일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외국인이 점유해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상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가 자국민을 중심에 둔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에 대해서만 매매를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현재로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주택을 매매한다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는 의미란 점에서 까다롭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이 집을 많이 사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땅도 늘어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는 견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지자체 수준에서는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고 정부가 상호주의에 근거해 원칙을 규정하고 추진해야 할 일"이라며 "다른 나라에서도 하는 것처럼 외국인 다주택· 토지 매입 제한, 취득세 중과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국내적인 사안에 머무는 게 아니란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제한은 면밀한 연구·검토를 통해 살펴봐야 할 문제"라며 "무엇보다 국가 간 입장 차가 있을 수 있어 서로의 입장이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통제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집값 상승과 공급 부족으로 외국인의 주택 매수가 주목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데 실제로는 전체 거래로 보면 1% 안팎이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법·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