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킥스 권고 기준 130%로 하향…기본자본 규제 하반기 논의

입력 2025-06-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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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완화
민관 합동 TF 이달 출범
한양증권 대주주 변경안 의결도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ㆍ킥스)비율 권고기준을 기존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한다.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과 킥스 도입 이후 보험사들의 실질적인 건전성 관리 수준이 높아졌다는 점을 반영한 결정이다. 보험사들의 자본의 질 개선을 위한 기본자본 킥스 규제 방안 논의도 본격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하고 킥스 비율 권고기준을 낮추는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사의 킥스 비율 완화다. 금융위는 “130% 수준은 복합위기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최근 금리 변동성 완화, 은행권 규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허가, 후순위채 상환 등과 관련된 보험사 킥스 비율 권고 기준은 모두 130%로 정비된다. 구체적으로 자본감소, 종목 추가 허가, 자회사 부실 위험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되던 기준이 기존 150%에서 하향된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기준도 단계적 인하 계획을 조정해 최종적으로는 130% 기준을 적용한다. 후순위채 중도상환의 경우에도 130% 이상이면 별도 요건 없이 가능하다. 130% 미만일 때도 금리조건 요건이 삭제돼 상환 문턱이 낮아졌다.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손해율 초과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준비금 환입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이 삭제됐다. 과도한 환입 요건이 제도 운용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업계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금융위는 “준비금의 본래 목적은 종목별 손실 보전이기 때문에 손해율 요건만 남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하반기에는 보험사 건전성제도 전반에 대한 추가 정비가 이뤄진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험업권 건전성 제도개선 TF’를 가동한다. TF는 △기본자본 중심의 K-ICS 규제 도입방안 △2026~2027년 할인율 현실화 계획 △계리 가정 기준 정비 등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TF 논의를 바탕으로 엄격한 건전성 원칙과 보험업계 수용 가능성을 조화롭게 고려한 시행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한양증권의 대주주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사모펀드 KCGI는 지난해 9월 한양증권의 소유주인 한양학원(한양대 재단) 측과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분 29.59%를 2203억 원에 매수하기로 했다. 금융위 의결로 KCGI의 한양증권 인수 법적 절차는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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