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상대 2심도 승소⋯法 "임원 해임 권고 취소하라"

입력 2025-06-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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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해임 권고 및 감사인 지정 처분 불복소송 승소
삼바 “1·2차 제재 양립 불가능” vs 증선위 “위반 사항 달라”
1심 “1차 처분은 2차 처분에 흡수”⋯삼바 승소
삼바, 2차 처분 취소 소송도 1심 승소⋯2심 진행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전경 (사진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전경 (사진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받은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11일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백승엽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증선위는 2018년 7월 임원 해임권과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처분(1차 제재)을 내렸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이를 일부러 공시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 같은 처분을 했다.

이어 증선위는 같은 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최종 판단을 내리면서 과징금 80억 원, 대표이사 해임 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추가 처분(2자 제재)도 결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증선위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같은 회계연도와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제재하는 것은 통상적인 행정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증선위는 1차 제재와 2차 제재는 위반사항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1차 제재는 합작 콜옵션과 자금조달 의무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고, 2차 제재는 2015년도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회계기준을 위반해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이 위반 사항이라는 취지다.

이에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2020년 9월 1차 처분은 2차 처분에 흡수·변경돼 1차 처분이 2차 처분과 구별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증선위가 2018년 7월 25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1차 처분은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2차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 소송을 내고 지난해 8월 승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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