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 신청한다

입력 2025-06-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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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5653> SKT 개인정보 유출사태 분쟁조정 신청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1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소속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SKT 유심 개인정보 유출사태 분쟁조정 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11    cityboy@yna.co.kr/2025-06-11 13:33:08/<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YONHAP PHOTO-5653> SKT 개인정보 유출사태 분쟁조정 신청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1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소속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SKT 유심 개인정보 유출사태 분쟁조정 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11 cityboy@yna.co.kr/2025-06-11 13:33:08/<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이 집단 대응에 나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한국소비자연맹은 11일 SK텔레콤 이용자들과 함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 △결합상품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SK텔레콤과 정부, 국회를 향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같은 날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SKT 알뜰폰 이용자인 이 씨는 "오늘은 지난 4월 SKT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알려진 지 50일째 되는 날"이라면서 "지난 50일은 불안과 실망으로 가득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한범석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분과장)는 사태 초기 SK텔레콤은 유심 보호 서비스를 선택한 일부 고객에게만 제공했고, 유심 재고가 없다며 신규 가입은 받으면서 기존 고객에겐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T는 보안 투자도 업계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정 신청에 참여한 SKT 가입자는 총 2명이다. 이들은 4월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서비스 해지를 시도했지만, SKT가 각각 15만8000원, 6만2000원의 위약금을 요구해 계약 해지에 실패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조정위원회의 권고안 도출 후, 대규모 2차 분쟁조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나서야 한다며,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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