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부당대출’ 기업은행 전·현 직원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

입력 2025-06-11 11: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 영장 기각 한 달여 만에 재청구

‘수백억 원대 부당 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11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 IBK기업은행 현직 직원 조모 씨가 올해 4월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IBK기업은행 현직 직원 조모 씨가 올해 4월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된 사기와 배임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기업은행 전 직원 김모 씨와 직원 조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이들은 부당 대출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전직 기업은행 직원인 김 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으로 근무한 자신의 배우자를 비롯해 기업은행 직원 조 씨 등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공모해 785억 원을 부당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9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범행 액수가 크고, 최근 유사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을 고려해 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구속영장에 785억 원 보다 적은 범행 액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 씨가 김 씨에게 대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해 함께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올해 1월 239억5000만 원 규모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공시된 금액보다 642억 원이 늘어난 882억 원 상당의 부당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올 3월부터 기업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한 뒤 4월 조 씨와 김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재차 청구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대표이사
김성태
이사구성
이사 6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6.03.11] 감사보고서제출
[2026.03.11]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100,000
    • +3.35%
    • 이더리움
    • 3,451,000
    • +10.4%
    • 비트코인 캐시
    • 705,500
    • +3.75%
    • 리플
    • 2,248
    • +7.82%
    • 솔라나
    • 140,800
    • +7.98%
    • 에이다
    • 423
    • +8.74%
    • 트론
    • 434
    • -1.36%
    • 스텔라루멘
    • 258
    • +4.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10
    • +1.4%
    • 체인링크
    • 14,640
    • +7.49%
    • 샌드박스
    • 132
    • +6.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