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방통위’ KBS 신임 감사 임명 제동…서울고법, 집행정지 인용

입력 2025-06-0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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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행정지 신청 기각…항고심서 뒤집혀
法 “본안서 추가 증거 조사 필요성 인정”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박찬욱 전 KBS 감사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임 감사 임명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행정11-2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9일 박 전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본안에서 방통위의 의결 방법, 절차 등에 관한 법리, 방송기관의 독립성 등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 인권이 중대하고 명백히 침해됐는지 등에 관해 추가로 심리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1심 본안에서 추가 증거조사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인정 결과에 따라 주문 기재 처분의 무효 등이 최종 판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월 28일 방통위는 박 전 감사 후임으로 정지환 씨를 임명했다. KBS 보도국장 출신인 정 씨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를 지냈다.

이에 박 전 감사는 본래 5인 체제의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명만으로 구성돼 심의·의결하는 건 위법하다며 임명 무효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4월 1심은 박 전 감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임명 처분의 위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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