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입력 2025-06-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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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 2501명·수혜법인 2202개에 안내…무신고 시 가산세 부과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인포그래픽 (자료제공=국세청)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인포그래픽 (자료제공=국세청)

국세청이 2024사업연도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에 따른 증여세 신고 대상자에게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달라고 안내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4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집중적으로 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수증자)이다. 3·6·9월 결산법인의 경우에는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신고기한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란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을 말하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해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정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증여세 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자 2501명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수혜법인 2202곳에는 안내 책자를 6월 초부터 순차 발송하고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2025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자료를 참고해 자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실수로 인한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세무서에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과세요건과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이 담긴 책자를 제공하고 있다. 신고 서식과 작성 요령, 사례 역시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진 신고자에게는 산출 세액의 3%를 공제해 주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반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최대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한 종료 후 무신고자나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을 거쳐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기한 내 신고·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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