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대표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추진⋯당헌 개정 예정

입력 2025-06-0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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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을 추진한다. 최고위원회 보궐선거에 당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원내대표 선거 출마 시 필요한 기탁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도 유력하게 논의 중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은 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논의했다.

우선 당대표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다시 선거를 시행해 당선자를 정하는 결선투표제 도입 방안이 거론됐다. 이는 이재명 전 대표의 뒤를 이을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다수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차기 전당대회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의 후임을 뽑는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당원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 당헌은 선출직 최고위원 궐위 시 중앙위원회가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의 비율로 합산해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원내대표 선거 출마 시 필요한 기탁금을 기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기탁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대응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9일 당무위원회와 13일 중앙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당헌 개정 사항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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