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사‧피고인 상고 모두 기각…원심 확정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 상고심을 열고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 등 총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 및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의 법인 카드와 법인 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 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1심은 이 전 부지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9년 6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징역형 형량은 총 징역 7년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징역 7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정 진술 신빙성 판단,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