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택시 '고용특구' 첫 공식지정

입력 2009-08-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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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역내 기업 특별지원..."추가 수요도 탄력적 지원"

정부가 쌍용차 장기파업 여파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를 11일 사상 처음으로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했다.

노동부는 이날 제24차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평택시를 1년간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은 "그동안 평택지역은 쌍용자동차와 그 헙력업체가 장기간 가동이 중단되어 있었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평택지역이 전반적으로 고용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점을 감안을 해 평택시를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개발촉진지역'이란 정부가 대량실업이 우려되는 지역을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특구로 지정하면 1년간 한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실업자 구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이번 지정은 지난 1994년 관련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정되는 것으로서 정부는 정부는 향후 평택지역에 대해 고용 관련 특별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평택시 평택시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증설할 경우 평택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근로자임금의 2분의 1을 1년간 신규로 지원하게 된다.

또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서 전직 지원 장려금도 기존 대기업의 경우 3분의 1 수준에서 90%까지 확대 지원하고 1인당 한도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한다.

더불어 평택시가 추가적으로 특별지원을 요청한 사업비 1278억도 국무총리실이 주관해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부 우선지원 사업들은 지금 시효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확정된 예산"이라며 "앞으로 추가적인 수요가 있을 경우에 탄력적으로 예산을 조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도 고용정책회의에서 "평택시가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향후 1년간 정부의 고용안전대책보다 더 강화된 대책을 집행할 수 있다"면서 "노동부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의 여러가지 지원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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