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구속…“범죄 중대”

입력 2025-06-02 18: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원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원씨의 범행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공공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고,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 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말했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후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원 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000만 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원 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고, 범행에 쓸 휘발유를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코스피 한 달 새 44조 팔았다…월간 순매도 역대 최대
  • 삼전닉스 불기둥에 임원 자사주도 ‘잭팟’…수익률 최대 400%
  • 저소득층 '44만 원 적자' vs 고소득층 '344만 원 여윳돈'…격차 더 벌어졌다
  • 삼성·SK, 앤스로픽에 조단위 투자…AI 인프라 핵심 파트너 부상
  • SK하이닉스, 임협 앞두고 복지 요구 부상…“주택대출 5억 확대” 목소리
  • 삼성전자, 차량용 메모리 시장 첫 1위…마이크론 제쳤다
  • 올해 수도권 매입임대 3200가구 계약…9만 가구 목표 불투명
  • 부하직원과 격한 말다툼 후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973,000
    • -0.4%
    • 이더리움
    • 2,966,000
    • -1%
    • 비트코인 캐시
    • 446,200
    • -0.84%
    • 리플
    • 1,970
    • -1.01%
    • 솔라나
    • 121,300
    • -0.98%
    • 에이다
    • 346
    • -1.42%
    • 트론
    • 518
    • +0.58%
    • 스텔라루멘
    • 378
    • +8.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80
    • -0.34%
    • 체인링크
    • 13,470
    • -1.39%
    • 샌드박스
    • 10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