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주 선거법 개정 움직임에 “이재명, 법치 형해화”

입력 2025-06-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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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TV토론 당시 여성 신체 부위 언급에 대한 입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 의혹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5.29.  (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TV토론 당시 여성 신체 부위 언급에 대한 입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 의혹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5.29.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5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2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지금 법치를 형해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체포동의안을 거부하는 정도로 방탄하는 정치인도 드문데, 이제는 본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의 존재 자체를 없애겠다는 전대미문의 시도를 하겠다고 한다”며 “이건 입법이 아니라, 독재의 서막”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방탄을 위한 국왕이 되려 한다”며 “이런 시도가 현실화되는 순간, 대한민국엔 두 개의 법이 존재하게 된다. 국민을 위한 법, 그리고 이재명을 위한 법”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그 순간부터, 사법부는 무력화되고, 헌법은 종잇조각이 된다”며 “이제 이 나라의 법이 죄인을 지키는 방패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대선이 끝난 직후 6월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본회의가 소집되면 허위사실공표 구성요건 중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있는데,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이 법안에 의해 재판부는 면소 판결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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